국내 불법채류자 중 미성년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비자 부여 안내
1.국가 관계없이 국내에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분에 한해서
(구비서류,결혼증,자녀취학확인서,여권호구부,신분증,유전자 검사 할수있음,
집계약서,신원보증인(한국인))
2.현재 미성년자녀를 양육 하면서 부모중 1명이 출국유예를 받고있는분이나,
혹은 비자를 갖고 있는분 상담후 결정
3.미성년자녀를 양육 하고 있으면서 난민신청 후 불허 받은분 상담후 결정
4.미성년자녀를 양육 하고있으나 취학을 하지 않은 부모 중 불법체류자
상담후 결정
*.국내 취학중인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거주국에있으면서 한국인과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한국인 행방불명,
혹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자 하는분
1.국내에 오지 않고 이혼만 하고자 하는분
2.한국에 입국하여 이혼을 하고자 하는분
*2019년11월~2020년6월 자진신고후 거주국 에 있는분
1.H2/F4/또는 영주권/결혼비자 등 (배우자,자녀,초청발급)
2.국내법 위반자(음주운전,폭행,이혼후불법,출입국위반 등)비자연장
3.강제출국.자진신고.한국공항 거부된 사람 입국해지대행
4.혼인관계로인한 불체자(F1받은분,가사정리)받은분,비자 부여연장
5.협의이혼으로 인한 불법체류,가사정리 받은분 준영주권 부여 안내
6.국제결혼 서류안내(무법죄,친족관계 공증.인증. 번역)국가 관계없음
7.친권자,이혼,재산분할,행정소송,이의신청 안내
8.불법체류 취학자녀 있는분 혹은 혼인신고후 임신한분 비자부여 안내
9.한국에서 폭행(성관련,단순)/개인간 금전거래/급여못받은분/불법체류자라도 가능
D8/D9투자비자, 연장, 부여,신규 상담받습니다.
비자 문의는 법무법인 갑을 /010-7371-2142 /02-6954-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