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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징역 6년 선고…‘미성년 성폭행’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기소됐을 때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등이었지만 재판 진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됐다"며 "양형 기준에 있어 일부 범죄는 양형 구형되지 않는 범행으로 이에 내용 참작해 형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간죄에 대해 폭행, 협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강간을 성립하기 위한 폭행, 협박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자 신문절차를 거쳐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이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사처벌 이후 위치추적 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왕기춘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왕기춘은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0_0001241278&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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