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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노래방 17일 이후 영업 허용…
정부가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17일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태권도 학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8일부터 같은 시간대 9명 이하 인원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카페 등에 대해서도 17일 이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아동, 학생대상 교습시설 해제 17일부터 헬스, 노래방, 학원도 해제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등은 17일 이후 상황보고 해제여부 검토 오늘 현재 실시간 확진자(약간의 오차는 있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7_000129712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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