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속 여성직원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탄력근무(3월 16일~4월 29일) 기간 수차례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조선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보고서'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던 5급 공무원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시지를 받으면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조치보고서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마사지 받으면서 스스로 감염 가능성에 노출했다"며 "금감원이나 재택근무지가 아니라 일반 사업장(여의도 마사지숍)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 보안사항이 노출될 위험마저 초래했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완화 등의 목적도 있었다면서 경징계인 견책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향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수민 기자
[출처: dcnewsJ] "금감원 여직원의 재택근무 장소, 여의도 마사지숍이었다"